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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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요건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용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규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용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6조 및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 피성년후견인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 환자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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