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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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 Q&A
건강가정사 Q&A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건강가정사가 될 수 있나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의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건강가정사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대학 등에서 이수하지 못한 과목이 있을 경우 이수과목 수 및 이수 학점 등에 관계없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완이 가능합니다.
교육기관에서 졸업 또는 학위를 취득하였다면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에 필요한 36학점 모두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과목 이수가 가능합니다.
건강가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공학문과 졸업 연도에 제한이 있나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제3항에 의하면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하며, 이는 졸업연도에 상관없이 모든 졸업생에 적용됩니다.
즉, 전공학문과 졸업연도에 상관없이 「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목이수 요건을 갖춘 경우 건강가정사로 인정됩니다.
이수한 교과목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관련교과목과 교과목 명칭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하나요?
관련 교과목과 교과목 명칭이 다르더라도 아래에 제시된 교과목에 대해서는 인정됩니다. 기타 명칭이 다른 과목은 여성가족부로 신청을 하여 확인을 받아야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명칭에 “학”, “론”의 유무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노인복지론”과 “노인복지”, “지역사회영양학”과 “지역사회영양”은 같은 과목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아래 제시한 예를 제외하고 자신이 이수한 교과목이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제시하는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인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여성가족부에 동일교과목 인정신청을 하여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관련교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하였습니다. 자격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또는 인증서) 등은 발급되고 있지 않으며,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기관(취업처 등)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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