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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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대표자에 관한 사항
책임판매관리자 관련 서류 (※ 겸직할 수 없음)
※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 항목
     책임판매업 등록 후 유통하기에 앞서 실시하여야 하는 품질 검사임.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6조(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
  • 비의도적 유래물질 검출 되는 물질
    ① 납 ② 니켈 ③ 비소 ④ 수은 ⑤ 안티몬 ⑥ 카드뮴 ⑦ 디옥산 ⑧ 메탄올 ⑨ 포름알데하이드 ⑩ 프탈레이트류
  • 미생물한도시험
  • 내용량 시험
  • Ph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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