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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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반환안내
학습비 반환 기준
학습비 반환기준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 제2항 관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반환한다.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 반환
1. 과오납의 경우
2.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3.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금액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
과오납 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 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 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 [수강취소 규정 및 환불안내]
  • 학습비 반환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관련」에 따라 처리됩니다.
  • 환불신청서를 제출해주셔야 최종 접수가 완료되며,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로 처리됩니다.
  • 학습설계 담당자와 환불 진행 상담 완료 후 환불신청서 제출 필수입니다. (상담으로 환불 진행 불가)
  • 가상계좌 결제자의 경우 본인명의 통장사본(1부) 제출 필수입니다.
    - 본인이 아닌 가족명의 통장사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수
    - 본인이 아닌 타인의 통장사본은 환불 진행 불가
  • 환불신청서 : 학습지원센터 - 행정서식자료실 - 수업료환불신청서 - 첨부파일 다운로드
  • 학사운영팀 제출처 : edulife@ocu.ac.kr (첨부파일 양식으로 제출)
    - 이메일 제출 시 누락의 위험이 있으니 학사운영팀으로 확인바랍니다.
  • 환불신청서 및 제출서류 미비로 인해 생기는 처리 지연 등의 책임은 환불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수강신청 시 이용한 결제수단에 따라 환불되며, 환불 금액은 수업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수업시작일로부터 차감액이 발생됩니다.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관련 참고)
  • 계좌입금 수수료, 카드결제 수수료 등 금융기관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 문의 : 학사운영팀 ☎ 02)2197-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