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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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
등급별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2급 자격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관련[별표1])

대학원 사회복지 전공자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사업)학 전공자인 경우(타전공은 인정되지 않음)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2004. 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선택과목 2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함

- 대학(학부)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있을 경우 2과목까지 인정

- 박사학위의 경우 교과목 이수와 무관하게 학위 취득시 자격취득 가능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의 기준 :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상 전공명이나 학과명, 학위명 중의 하나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일 경우에 한함

대학, 전문대학 졸업자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2020년 이전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를 시작한 경우)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20년 이후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를 시작한 경우)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 재학 중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또는 선택과목 7과목_교과목 이수년도에 따라 상이함)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항관련 [별표1]의 ‘다’목 적용 : 미이수한 교과목만 추가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수업 등을 통하여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함

※ 편입 전 대학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편입 전 대학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거나 편입한 대학의 성적증명서에 편입 전에 이수한 교과목이 학점인정 되어 표기되어야 함

학점은행제 이수자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마.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ㆍ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ㆍ 학력인정학교(각종학교) 졸업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자
ㆍ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ㆍ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ㆍ 기타 법령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자(전공․학과 불문)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 수업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2020년 이전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수자_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2020년 1월1일부터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수한 자_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 한 자

-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이수하지 못한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하되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수업 등을 통하여 이수한 교과목은「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함

- (전문)대학에 편입학 하여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재학중일 경우 : 재학중으로는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며 교과목 이수 후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함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ㆍ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ㆍ 학력인정학교(각종학교) 졸업하여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자
ㆍ 기타 법령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자(전공․학과 불문)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 수업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2020년 이전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수자_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2020년 1월1일부터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수한 자_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한 자


※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 미이수한 교과목만 추가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수업 등을 통하여 이수하고「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하여야 함

승급자

바.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외국대학 사회복지전공자

비고.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 해당국 교육관련 법규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원이어야 함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제도와 같은 사회복지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복지 관련학을 전공할 것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준하는 교과목을 이수할 것

※ 외국대학의 사회복지학을 국내에서 통신과정으로 이수한 자는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03.4.9. 선고 2002두13017 판결)
이수과목 수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3조관련 [별표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학점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663호, 2019.8.12))

ㆍ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대학원 대학ㆍ전문대학
필수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선택과목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