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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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문학사
보육교사란?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2005. 1. 30. 개정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5항)
보육교사의 역할 및 자질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취득방법
보육교사 자격기준(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어린이 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수료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 졸업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호)
구분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 ①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 교육을 받은 자
②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2급 ①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상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②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 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자격증 취득 후 진로
구분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 2급 취득 후 3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 취득하실 수 있으며, 자격 취득 후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일반 보육시설 (보육정원 300인 미만)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2급 3급 취득 후 1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 취득하실 수 있으며, 자격 취득 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일반 보육시설 (보육정원 20인 미만)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3급 일반보육시설에서 교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