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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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종합미용사 면허 신청방법
미용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용사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2항,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6조,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항 및 별지 제7호서식

※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위생과에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하여 발급 신청 (방문접수만 가능)
※ 시청, 군청, 구청 안에 위생과가 없을 시 보건소 위생과에서 발급하므로 전화문의 후 방문을 권해드립니다.
종합미용사 면허 신청 구비서류
이.미용 관련학과 졸업(학위)증명서 1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1부
  • www.cb.or.kr → 온라인증명서 메뉴에서 발급
    ※ 지자체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원 성적증명서와 교육원 커리큘럼 추가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준비해 가시길 권해드립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 학점은행 → 로그인 → [온라인 증명서 발급] 에서 출력 가능 (본원 성적증명서 X)
미용사 면허 발급용 건강진단서 1부
정신질환자,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6개월 이내 발급된 건강진단서
※ 거주지 근처 병원(내과)에서 발급 가능하며, 방문 전 “미용사 면허 발급용 건강진단서” 발급 가능한지 전화문의 후 방문을 권해드립니다.
여권용 사진 2장
사진 2장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정면 여권용 사진, 3.5㎝X4.5㎝)
※ 지자체에 따라 2장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진 2장 준비해 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신분증
수수료 5,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