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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평원] 2023년 2월(전기) 학위신청 추가 및 취소접수 운영 안내

작성자 : 관리자|등록일 : 2023.01.18|조회수 : 688

 

2023년 2월(전기)

 

학위신청 추가 및 취소접수 운영 안내

 

2023년 2월(전기)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신청기간이 마감되었습니다.

학습자의 원활한 학위수여를 위하여 학위신청 추가 및 취소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해당하는 학습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접수기간: 2023. 1. 18.(수) 10:00 ~ 1. 19.(목) 16:00

 

□ 대상자

1. 학위취소: 학위신청을 완료했으나 신청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2. 학위신청(추가):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학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기간 학위신청 조건>

 학위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이전(22년 4분기)까지 학습자등록이 완료되어있는 자
 

 이미 인정된 학점과 학위신청기간(’22.12.15~’23.1.16) 신청학점을 합산하여 총 학점요건 충족한 자

 1.16(월) 18:00까지 모든 신청(변경, 연계, 취소, 호환 등)을 완료한 자


 

※ 학위신청자의 모든 학점취득은 1월 15일까지 완료되어야 함.

  - 평가인정학습과정 : 성적보고, 평가인정학습과정 외 : 이수 결과 증빙

※ 총 학점요건 : 전문학사 80학점/ 학사 140학점/ 전문학사(타전공) 36학점/ 학사(타전공) 48학점

 

□ 신청 방법 

구분

내용

학위신청(추가), 학위취소

①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접속

② 화면 상단메뉴 [학위 신청] → [학위신청 및 신청 취소] 클릭

※ 학위 신청 및 취소는 온라인 접수만 가능. 신청자 본인 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 필수

※ 학위신청을 기간 내 최종적으로 접수하지 않을 경우, 학위대상자에서 제외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신청자도 별도 학위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학위수여 불가)

 

□ 주의사항

① 학위신청을 완료한 학습자에 한하여 2023년 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학위취득 후 학사학위 연계할 경우, 전문학사 인정학점 중 최대 80학점까지 연계할 수 있습니다. 전문학사과정에서 미 인정 학점은 학사연계 시 인정될 수 없습니다. 

※ 대상학점 : 수업을 통해 취득한 학점(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등)

③ 학위수여 이후 타전공 학위수여 희망 시 이전 학위과정 중 취득학점은 인정여부에 관계없이 타전공 학위수여를 위한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학위취득 이후 이수학점만 인정 가능)

 

□ 문제 사례 예시 

예시

1

 

2022년 평가인정학습과정 90학점 이수(아동·가족 관련: 80, 사회복지 관련:10)

2023년 전기 아동·가족 전문학사 학위취득 과정에서 80학점만 인정(10학점 미인정)

아동·가족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사회복지학 학사로 연계하려는 경우

  
 

① 아동·가족(전문학사)에서 인정받은 학점 중 최대 80학점 연계하여 사회복지학 학사 과정에서 인정 가능

 

② 아동·가족(전문학사) 학위취득 이전에 이수하였으나 아동·가족(전문학사)학위 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미인정 10학점은 사회복지학 학사 과정에서 인정 불가

※ [주의사항 2번] 학위취득과정 이수학점은 해당 학위취득과정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음

 

예시

2

 

2022년 평가인정학습과정 90학점 이수(아동·가족 관련: 80, 사회복지 관련:10)

2023년  전기 아동·가족 전문학사 학위취득 과정에서 90학점 인정

아동·가족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사회복지학 학사로 연계하려는 경우

  
 

아동·가족(전문학사)에서 인정받은 학점 중 최대 80학점 연계하여 사회복지학 학사 과정에서 인정 가능

 

예시

3

 

2022년 평가인정학습과정 51학점 이수(사회복지 관련: 48, 아동학 관련: 3)

2023년 전기 사회복지학 학사 학위취득 과정에서 사회복지 관련 48학점만 인정(아동학 관련 3학점 미인정)

사회복지학 학사 학위 취득 후 아동학 학사(타전공)로 연계하려는 경우

  
 

사회복지학 학사학위 취득 이후 아동학 학사(타전공)로 학위과정을 진행할 경우 사회복지학 전공 과정에서 이수한 아동학 관련 3학점은 인정 불가

※ [주의사항 3번] 타전공은 학위취득 이전 학점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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