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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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등록
학습자등록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최초 한 번 등록,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신청 가능함.

학위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등록기간 중에는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근거 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제6항
신청방법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온라인접수 1월 4월 7월 10월
방문접수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 시 · 도 교육청
제출서류
방문신청 - 학습자등록신청서
- 주민동록 등(초)본 혹은 신분증 사본
- 최종학력증명서
온라인신청 - 학습자등록신청서 출력본
- 최종학력증명서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일자 1982.1 ~)의 경우 학습자 등록 신청페이지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정보가 조회된 학습자와 최종학력증명서 온라인 증명서 첨부자는 별도 제출서류 없음)
최종학력증명서
최종학력 최종학력 증명서
고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전문대학, 대학 제적자 제적증명서
전문대학, 대학(재)휴학자 재적(학)증명서
전문대학, 대학 졸업자, 석사 이상 졸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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