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years Anniversary 교육훈련기관 조회
공식블로그
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페이지로
과정안내
인본주의에 바탕한 열린 교육! 도전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main과정안내>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1급
등급별 자격기준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의 2)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격증 발급 시 보건복지부에서 신원조회를 진행하여 결격사유 해당 유무를 파악함
시험정보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연도 시행계획 공고 참고 요망

응시자격 요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이나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3.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3)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1급 자격취소 등(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1.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범위에서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자격증을 대여ㆍ양도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에게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 재교부 불가하다.

합격결정기준(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5항)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 사회복지사 1급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종불합격 처리함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신원조회 실시)

시험과목 및 세부영역
구분 시험 과목 세부 영역 시험 구성
1교시 사회복지기초 (50문항)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25문항)
- 사회복지조사론 (25문항)
-시험과목수 : 3과목(8영역)
-문제수 : 200문항
-배점 : 1점/1문제
-총점 : 200점
-문제형식 : 객관식 5지 택1형
2교시 사회복지실천 (75문항) - 사회복지실천론 (25문항)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25문항)
- 지역사회복지론 (25문항)
3교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75문항) - 사회복지정책론 (25문항)
- 사회복지행정론 (25문항)
- 사회복지법제론 (25문항)
응시수수료(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제3항)
25,000원
취득방법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하며,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신원조회 실시 후 자격증 교부
응시자격서류 안내 사회복지사 1급 필기 Q-Net 자격증 신청 절차 안내
QUICK
나의강의실
수강신청
빠른상담
원격지원
서식자료실
시간제
OCU민간자격증
학점은행제 영상가이드학점은행제
영상가이드
평생교육바우처
평생교육바우처
(구)홈페이지
수강내역확인
카카오 실시간
카카오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