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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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발급
자격증신청절차
※ 사회복지 필수과목 4과목 이상(6과목 권장),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셔야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수강이 가능합니다.
  • 자택이나 직장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지방협회를 선정
  • 해당 지방협회로 구비 서류를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해당 지방협회 계좌번호로 수수료(7만원)를 입금
  • 자격 심사 후 신청서에 기입한 주소지로 등기 발송된 자격증을 수령
※ 제출하신 서류를 심사한 후 자격이 인정될 경우에만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신원조회 또는 사실조회 실시 후 부적격자는 사안에 따라 자격증 발급취소 또는 무효처분을 받습니다.
공통서류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2.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4.5㎝) 3장(1장은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부착, 2장은 우편제출시 동봉)
3.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원본 1부
구분 대학원 졸업자 ① 졸업증명서 1부(학위수여증명서)
② 성적증명서 1부
4년제 대학 졸업자
(학력인정교 원격대학입학, 편입 포함)
① 졸업증명서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이수과목 확인용)
단,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록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평생교육진흥원에 등록한 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와 기타 대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평생교육진흥원장 명의의 (전문)학사 학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전문대학 졸업자
(학력 인정교 원격대학 입학, 편입 포함)
① 졸업증명서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이수과목 확인용)
양성교육수료자 ① 6주 과정 이수자
  - 이수 확인서(수료증 사본)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② 12주, 24주 과정 이수자
  - 이수 확인서(수료증 사본)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외국대학 졸업자 ①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각 1부(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첨부)
② 출입국 사실 증명서 원본, 유학비자 사본 각 1부
③ 교육부의 대학인가 확인서 사본 1부 (국내분교 졸업시)
④ 학력인정확인서(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함
(단, 공공기관 팩스민원실을 통해 발급받은 서류와 인터넷을 통해 프린트한 서류는 원본으로 인정
재발급신청자
분실 재발급, 성명변경 재발급, 주민번호변경 재발급
수수료안내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4항과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5조 회원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사자격증 및 회원증 발급수수료 및 연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만원
■ 협회 회원증 수수료 : 1만원
■ 협회 연회비 : 5만원

※ 발급수수료는 https://lic.welfare.net/lic/main.do 에서[ 지방 협회 ]를 확인하신 후 가까운 지방협회에 신청 및 입금 하시면 됩니다.
※ 상기 내용은 협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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