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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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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이수 과목 안내
필수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중 4과목 이상 이수(6과목 권장)
선택과목 가족복지론, 노인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 학교사회사업론, 아동복지론 중 2과목 이상 이수
사회복지현장실습 기준
1) 실습기관
①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②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
③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
2) 실습 지도교사
①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②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 평일실습, 주말실습, 주간실습, 야간실습 등 구분없이 모두 동일한 사회복지현장실습 1건으로 보며, 같은 기간 내에 5명 초과하여 지도할 수 없음
3) 실습 인정 기간 및 시간
최소 20일 이상 출석하여 총 160시간 이상 실습진행 (※ 1주에 최소 1일 이상 출석)
1일 최소 4시간 이상 실습해야 하며,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실습시간인정 (※ 점심시간, 저녁시간은 제외!)
실습기관 및 실습생의 상황에 따라 주말실습 · 야간실습 가능하나, 한 기관이 아닌 여러 기관에서의 실습은 불가
실습시간 계산시 주의사항
1) 추석과 같은 연휴가 실습기간에 포함되어 있을 시, 빠진 만큼 연속으로 이어서 실습 진행
단, 실습기관의 허락 없이 개인 사정으로 무단결석이나 조퇴할 경우, 실습기간 연장 불가

2) 단순 기관방문 및 자원봉사 활동은 실습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반드시 실습기관에 출근하여 실습지도자가 직접 실습 지도를 한 경우에만 인정

3) 사회복지 현장실습은 실습시간 160시간 외에 오프라인 출석수업이 필수로 포함
예)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습진행, 총 5시간 중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만 인정됩니다.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실습진행, 총 10시간 중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이지만, 하루 최대 실습인정시간은 8시간이므로 8시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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