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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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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2급
등급별 자격기준
공통지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자격증 교부시 협회에서 별도의 신원조회로 자격여부를 파악함.
구분 내용
결격사유 법률상 어떠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유
금치산자 심신상실(心神 喪失)의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민법 12조)
한정치산자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자선고를 받은 자
파산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빠졌을 때 그 총재산으로 총 채권자에게 공편한 만족을 주는 재판상 절차
금고 강제노동을 과하지 않고 수형자(受 刑者)를 구치소에 구금하는 일
시험과제/제출서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
2급 자격기준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자격 취득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
※ 2004년 7월 31일 이후 입학생은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제외한 기타 전공자는 자격요건에 해당 안 됨.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2급 자격기준 :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 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이수과목 수
대학원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2004.7.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선택 2과목이상 총 8과목 이상
대학
[2년제ㆍ4년제 대학, 학점은행제 등]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 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자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학점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필수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선택과목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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