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명의학위
학위수여요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에 근거하여 대학의 장, 각종학교의 장,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등은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학사학위 |
전문학사학위 |
2년제 |
3년제 |
① |
총학점 |
140학점 이상 |
80학점 이상 |
120학점 이상 |
② |
전공 |
60학점 이상 |
45학점 이상 |
54학점 이상 |
③ |
교양 |
30학점 이상 |
15학점 이상 |
21학점 이상 |
④ |
의무 18학점이상 |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
⑤ |
해당대학의 학점 |
84학점 이상 |
48학점 이상 |
65학점 이상 |
⑥ |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세부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
학위신청기간
|
전기 |
후기 |
신청시기 |
2월(전기) : 전년도 12월 1일 ~ 12월 14일 |
8월(후기) : 6월 1일 ~ 6월 14일 |
신청방법 |
문의 : 02-2197-4100 / 02-2197-4213~5 |
신청시기 공지사항을 필독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