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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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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안내
사회복지현장실습 이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규정 및 기본사항을 준수하여, 예비사회복지사로써 복지기관 등에서 학교에서배운 지식과 기술을 현장경험으로 습득하는 과정으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 과목입니다.
실습 전 필독사항
  • 실습도 학점을 받아야하는 교과목
    기존 이론 과목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모집 시기에 맞춰 실습 1과목을 필히 수강신청 하셔야 합니다.
    이후 등록한 교육기관의 학사일정에 맞춰 ‘대면수업(오프라인 세미나) 및 원격수업(온라인 강의)’ 과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현장실습’이 반드시 한 학기 동안 병행되어야 합니다.
  • 실습 선이수과목 의무적 이수
    실습 과목을 수강신청하기 위해서는 등록하려는 교육기관의 과목 개강일 이전에 실습 선이수 과목을 의무적으로 이수 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실습 과목 개강일이 선이수 과목 종강일 이후인지 한번 더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실습시간
  • 종전법(구법) 적용 대상자 : 총 120시간 이상 실습
    -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선이수 과목을 1과목이라도 수강한 경우
  • 개정법 적용 대상자 : 총 160시간 이상 실습
    -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사회복지사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유의사항 ※
- 본인의 (개정법 / 종전법) 적용 여부 확인 필수 !!
- 1일 최소 4시간 ~ 최대 8시간만 인정 ※ 1주 40시간 초과 불가
- 주말실습 가능 (단, 슈퍼바이저가 주말에 상근해 있을 경우)
- 야간실습 불가능, 슈퍼바이저의 근무시간 내에서만 실습가능
   (단, 기관의 특성이 있을 경우, 슈퍼바이저가 야간에 근무 할 경우 실습 인정)
-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에 따른 실습지도자의 법정근로시간 내에 이수
- 실습이수시간 중 실습지도자 및 실습생의 식사시간은 제외
   ※ 단, 실습계획에 식사지도가 포함되는 경우는 실습으로 인정
실습 선이수 과목
(종전법)2019년 12월 31일 이전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영역 교과목 선이수 과목 수
필수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4과목 이상
선택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철학 2과목 이상
(개정법)2020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영역 교과목 선이수 과목 수
필수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4과목 이상
선택과목 가족복지론, 가족상담및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인권,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학교사회복지론 2과목 이상
실습 진행 절차 안내
현장실습기관(실습처) 섭외
  •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수강신청 하셨다면, 실제로 현장실습을 할 기관(실습처)을 섭외 후 현장실습을 하셔야 합니다.
  • 실습 기관 종류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 선정 시설이어야 합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https://www.welfare.net/lic/) 내 실습 기관 리스트 중 거주지 인근 시설부터 실습 가능여부를 확인 후 실습처를 직접 섭외하셔야 합니다.
  • 실습 교과목 운영 교육기관에 납부한 수강료와 별개로 현장실습기관에 실습비를 따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실습 교과목 운영 교육기관에서 지정한 실습 기간 내 실습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전이나 이후의 실습은 인정 불가)
  • 실습은 1일 최소 4시간 이상 ~ 최대 8시간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평일 및 주말 실습이 가능합니다.
  • 1주 40시간 초과 불가
실습기관 선정 시, 유의사항 및 실습지도자 요건
구분 내용
실습기관 ※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이 선정되며, 선정된 기관에서만 실습이 가능함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 기관 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하는 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https://www.welfare.net/lic/ 에서 실습기관 확인
실습지도자
(슈퍼바이저)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해당분야의 실무경력 최소 3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 : 해당분야의 실무경력 최소 5년 이상인 자
- 실습지도자의 실무경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이후 경력만을 인정함
-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주의사항 - 실습지도자 1인당 실습지도 인원은 5인 이내 / 연간 2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상기사항 위반 시 실습 인정불가 및 실습취소
- 동일 직장 내에서의 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 해외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현장실습(직접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 자원봉사활동이나 단순 기관방문, 마을축제 방문 등은 현장실습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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