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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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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반환안내
학습비 반환 기준
학습비 반환기준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 제2항 관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반환한다.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 반환
1. 과오납의 경우
2.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3.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
과오납 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 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 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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