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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
인본주의에 바탕한 열린 교육! 도전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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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대표자에 관한 사항
책임판매관리자 관련 서류 (※ 겸직할 수 없음)
약사, 의사 면허 소지자
약사, 의사 면허증 사본
학위 인정자 (증명서는 최근 3개월 내 발급본 제출)
  • 4년제 대학 졸업자 ① 이공계 학과 전공자(이학사, 공학사, 농학사 등) ⇒ 졸업증명서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이공계(「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이공계) 전공자
    ②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한약학과, 간호학, 간호관리학, 건강간호학 등 전공자 ⇒ 졸업증명서
    ③ 외국대학(이공계) 졸업자 ⇒ 졸업증서(아포스티유 확인)
    * 졸업증서에 생년월일이 누락된 경우: 생년월일 확인 가능한 학교 발급서류 추가 제출
  • 2, 3년제 전문학사 화장품 관련 분야 전공자: 화학ㆍ생물학ㆍ화학공학ㆍ생물공학ㆍ미생물학ㆍ생화학ㆍ생명과학ㆍ생명공학ㆍ유전공학ㆍ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한의학ㆍ한약학ㆍ간호학ㆍ간호과학ㆍ건강간호학 등 ⇒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1년 이상)
    * 경력은 화장품 제조 및 책임판매 업체에서 1년 이상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한 이력
맞춤형조제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맞춤형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
경력자 (학력 상관없이 경력 2년(24개월) 이상인 자)
화장품 제조 및 책임판매 업체에서 화장품 제조, 품질관리 업무 경력자
⇒ 경력증명서 (업무 :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기재)
※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 항목
     책임판매업 등록 후 유통하기에 앞서 실시하여야 하는 품질 검사임.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6조(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
  • 비의도적 유래물질 검출 되는 물질
    ① 납 ② 니켈 ③ 비소 ④ 수은 ⑤ 안티몬 ⑥ 카드뮴 ⑦ 디옥산 ⑧ 메탄올 ⑨ 포름알데하이드 ⑩ 프탈레이트류
  • 미생물한도시험
  • 내용량 시험
  • Ph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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