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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
인본주의에 바탕한 열린 교육! 도전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main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절차
등록절차

접수

- 인터넷 접수
- 우편접수

서류검토

- 처리기한: 10일

처리완료

- 문자/이메일로 처리완료 알림발송
   (민원신청 시, 핸드폰번호/이메일 주소 기재)
처리 시행문 확인

등록면허세 납부

- 의약품안전나라(자진신고 후, 위택스로 연동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납부
영수증 파일첨부

전자허가증 출력

- 의약품안전나라(등록증 확인 및 출력)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방법 / 전자허가증 확인 방법
“서울지방식약청> 소통알림> 화장품길라잡이 > 화장품등록 및 변경” 게시글 참조
신청 전, 동일 상호 존재여부 확인 필수! (동일 상호는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index)를 통해 확인
(의약품안전나라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및화장품 품목정보 → 업체정보 조회)
*「의약품안전나라」시스템 문의: 1544-9563
신청방법
처리수수료 납부 방법
인터넷 접수 시 27,000원(시스템이용료 별도), 우편접수 시 30,000원
처리완료 후, 등록면허세(지방세)납부 > 전자허가증 발급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안내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등록필증 작성
등록필증 발급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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